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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 관련 용어
    경제에 대해/부동산에 대해 2018. 12.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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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관련 용어


    용익물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 수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권리로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을 말함


    저당권

    부동산을 돈 가진 사람(대부자/채권자)에게 잡히고,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잡히고 등기등본 상에 그러한 사실을 등기하여 준 채권자의 대부권을 말함


    사법

    공익을 대변하는 공법에 대응하는 법과 사익을 대변하는 법, 즉 사인 간에 발생되어지는 민사관례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하여 민법과 상법이 댚적인 사법이고,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이 공법의 대표적임


    유상계약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등과 같은 것을 유상계약이라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지급)를 하게 된다든지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하여도 그간에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의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계약을 무상계약이라 하여 증여(대가없이 공짜로 주는 것), 사용대차 등을 들 수 있음


    등기(공시)

    제3자에게 공적장부인 등기부등본 등에 일정한 권리를 표시(등기)하여 알리는 것


    판결

    법원이 어떤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


    환가권

    어떤 것을 팔아 돈(금전)으로 환전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채권자는 청구권 등을 확보하여 대부권을 행사한 자로 돈을 빌려준 입장이고, 채무자는 반대로 돈을 빌려 썼거나 돈을 채권자에게 갚아 줘야 할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함


    경매권(환가권)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를 하지 않거나(이행지체/채무불이행) 미루게 되면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경매권에는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 등에 의한 확정된 경매권이 있고, 부동산의 교환가치와 금융제도가 발전시킨 예정된 경매권으로 임의경매신청권으로는 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있음


    집행권원(집행채권)

     강제경재를 신청할 수 있는 확정된 경매권


    준물권화현상

    채권인 주택임차권 및 상가건물의 임차권이 확정일자인을 갖추게 되면 마치 물권처럼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배당청구권과 순위확정력이 발생하는 법리적 현상으로 주택, 상가건물 임차권이 확정일자인을 받은 경우 부여되는 법리적 지위를 말함


    우선배당청구권

    법원경매절차 등에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순차배당

    권리발생순서(권리의 발생순서)에 따른 배당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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