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해/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피해와 예방

전기 아는 형님 2018. 11. 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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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피해와 예방


부동산 교환가치를 인정받고 금융거래를 한 채무자 소유자와 또 다른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관련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사고가 잠재되어 있는 요인을 권리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소유자(또는 임대권리 있는 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 능력이 본인에게 있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면 사고의 형태, 금액, 정도를 판별할 수 있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할 부동산이나 빌릴(차임할) 부동산 권리에 대한 분석 활동을 하지 않고 하자의 검증 없이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들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스빈다. 


아파트 등 분양입주예정권자의 실수에 따른 사고, 분양개발업자로부터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 분양사기를 당하는 경우의 사고, 임대보증금 사기단에게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사고 등은 모두 구입할 부동산이나 빌릴 부동산의 점유, 사용, 수익권자(임차인)의 부주의에 따른 집중력 부재와 권리 분석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고는 거래 당사자의 예방의지와 주의력과 권리분석 등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냉철한 주의력을 갖추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고처리 형태를 보면 부동산 소유권자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금융거래로 빚을 지게 되고, 채무변제의 지체가 있을 때 채권자의 신처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강제처분되거나,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의 부동산이 공매로 강제처분 되는 것이 부동산 사고 형태입니다. 


사고 유발 원인제공자는 소유자 및 채무자이나 정작 피해자는 경,공매 대상 부동산을 임차를 했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권리자 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부도나 파산 또는 체납해위가 사고원인 제공의 대부분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점과 구너리분석능력 부족 등 사고 예방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사고원인 제공자에 못지 않게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전세권자나 임차권자 등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거나, 권리분석능력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동산 피해 대부분이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낸 사고 때문에 피해관계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지독하게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어서라고 돌리기에는 피해의 규모와 깊이가 너무큽니다. 


부동산 관련 사고를 살펴보면

  •  주택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사고
  •  점포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사고
  •  점유권을 잃는 사고
  • 농지의 경작권을 잃는 사고

등 그 유형과 규모가 수없이 다양하고 각각 다릅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임차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는 피해 당사자가 보통 일반 대중으로 그 대부분이 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대기성 저축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리고 그 대가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자금이 법원경매나 공매로 보증금을 떼이는 충격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면 주택마련의 기회를 잃게 되여 가나을 가물림 하는 심각한 사고 후유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 마련에 대한 종작돈이자 대기성자금인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법원경매나 공매로 떼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전가족의 삶의 터전과 미래의 행복추구권까지도 빼앗김을 당하는 꼴이 곧 부동산 사고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너무 필요합니다. 


출처: 매일출판, 전중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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